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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담사례

경영상담사례를 통해 기업의 애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담사례
권고사직서 받는 법
상담분야 인사/노무
상담방법 전화상담 상담현황 상담완료
작성일 2016-02-16 조회 601
기업정보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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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내용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요? 30일 후에 퇴직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장동화 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서 징계 등의 대신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서을 받아 놓는 것이 좋으며 사직의 이유를 권고에 따른다는 내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인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의 기간 (해고예고)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자유롭게 사직 기간과 보상 등을 합의하면 됩니다.

4. 합의서나 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일자와 당사자 표기 등으로 충분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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