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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박재영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지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현지 법인명 결정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를 붙여야 함.
- 모든 이름은 영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양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써야함.
- 기호는 사용할 수 없음.
- Bank, Trust, Trustee 표기는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te (Commissioner)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동일한 회사 명이 사용되고 있는지 주정부 사무국(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확인.
-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고, 수수료는 확인하는 1건당 $4.00이며,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10.00을 선불로 지급하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음. 우편으로도 확인가능하나, e-mail로는 확인할 수 없다. (문의 전화: 916-653-1233)
- 회사이름을 선택하고 중복되는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예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정부 사무국(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비용은 예약하는 이름 1건당$10.00이고, 예약을 해 놓으면 60일간 배타적으로 타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갱신이 가능함
(2) 회사의 법인등록(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함.
- 서명이 이루어진 4부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입해 서명한 후, 우편이나 직접 가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비용은 $115(등록fee $100+special handling fee $15)이고, 지불은 $100과 $15수표를 별도로 작성해 수취인을 Secretary of State로 지정해 발행해야 함.
- 등록할 때 반송봉투에 우표를 동봉해 등록하면 약 1-3주 후 등록된 정관의 사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사무국에서 수령할 수 있음.
- 관장 기관 및 연락처
Business Programs Division
Sacramento 사무실: 916-657-5448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Attention : Document filing Support Unit 또는
Frenso 사무실: 559-445-6900
1315 Van Ness Avenue, Suite 203
Frenso, CA 93721-1729
참고 : Frenso에서는 현금으로 등록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Los Angeles 사무실: 213-897-3062
The Ronald Reagan Building
12th Floor South tower, Room 12513
300 Sou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3-1233
(3) 주식회사의 영구서류철 준비(Ordering a Corporate Kit)
- 회사의 정관이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되면 회사의 서류를 보관할 서류철(Corporate Kit)을 주문함.
- 이러한 서류철을 인쇄하는 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Corporate Kit을 검색), 비용은 대략 $ 80~120 정도이며, 회사명, 정관 승인일자, 허용주식 발생수 등을 알려주면 회사직인, 인쇄된 주식, 회사 사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고 양식 등이 포함된 서류철을 받을 수 있음.
(4) 주식회사 사규 작성(Preparing the Bylaw)
-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회사는 사규(Bylaw)를 준비해야 함.
- 회사 사규는 등록할 필요는 없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면 되며, 주주(shareholder)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함.
(5) 첫 이사회의록 작성(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회사 정관이 등록되고 사규가 준비된 후, 첫 이사회의를 개최함.
- 이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검토해 채택하고, 회사 간부진의 임명, 기타 중요한 안건을 검토, 결정하며. 회사 설립후 모든 주주총회나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어야 함.
(6) 주식회사 연례보고서(Annual Statement by a Domestic Corporation)
- 회사 등록 후 90일 이내 주식회사 연례보고서를 주정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함.
- 이 보고서는 회사의 간부진(CEO, CFO, Secretary)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서류로 등록비는 $25 임.
- 연례 보고서는 매년 갱신해야 함.
- Secretary는 한국의 비서개념과는 다르며 법률 문제, 서류작성, 이사회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함.
(7) 시 영업허가서 신청(Applying City License)
- 시 영업허가는 Permit과는 별개의 허가로서, 미숙련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영업의 경우 시정부로부터 영업개시 전에 license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License를 발급한 기관은 사업자가 주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License를 취소할 수도 있음.
- 시 영업허가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8) 회사 상호등록(Fi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 법적인 주식회사명 이외의 다른 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 FBN)을 사용하려면 소속 County의 Department of Registar-Recorder/County Clerk에 등록해야 함.
- 등록서류는 보통 신문사가 대행함.
- 등록수수료는 첫 FBN 등록시에는 $10 이고, 추가되는 FBN마다 $2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됨.
- 등록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카운티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함.
(9) 주정부 주식 등록(Filing Notice of Transaction)
-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후에는 그 발행된 주식을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 등록비용은 발행주식에 따라 $25에서 $150까지 차등 부과됨.
- 등록을 관장하는 부서는 Department of Corporation임.
주소 : California Corporations Commissioner
1515 K Street, Suite 200 Sacramento, CA 95814-4052
(10) 은행계좌 개설
-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연방정부 ID 번호(EIN),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연례보고서, Fictitious Business Name(FBN)이 요구됨.
안내드린 절차는 캘리포니아주의 지사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지사 설립에 착수할 때에는 미리 미국 지사 설립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등의 협조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넷(www.korcham.net)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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